휴게시간에 관한 질의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 16.09.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비지급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사용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식비를 주휴수당으로 대신 지급하는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식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정해진 법정수당이므로 지급되어야함이 맞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4시간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 휴게시간은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대한 시간급도 지급요청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