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변하면서 생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 16.09.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작성 되지 않거나 부당한 내용으로 작선된 근로계약서는 법적효력이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했을경우 받을수 있으며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8시간*내시급/40시간 입니다.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은 주 마다 발생되는 수당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