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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변하면서 생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 * | 16.09.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정말 이런 케이스가 드물겠지만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저는 서점 안 문구 파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원래 문구 파트를 담당하던 업체가 8월까지만 하고 9월부터는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편의상 전 업체를 A업체, 현 업체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A업체에서 일을 할 때는, 6시간 일을 하고 중간에 점심시간에 식대를 주지 않는 대신 그 시간도 일을 하는 것으로 시급을 쳐줬습니다.A업체는 8월에 9월부터는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데 일을 계속 할 건지 아닌지를 문자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9월 초쯤 B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최저시급을 받는지 일은 계속할건지 여부만 묻고 딱히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그 얘기가 있었고 그게 저에게 손해가 되는 내용이면제가 정확히 기억을 했겠죠.) 그리고나서 9월 첫째주에 다른 알바생을 통해 B업체에서 서류가 뭐가 필요하고 준비를 해달라, 근로계약서가 왔으니 작성을 하라고 했다, 임금 받는 날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B업체 직원이 직접 와서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적혀져있지 않고 양식만 있고 대부분이 여백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시급도, 근무 시간도, 어떤 것도 먼저 적어서 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이건 적혀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B업체에서 별 말이 없길래 A업체에서 돈을 받던 것처럼 식대 대신 점심시간 돈을 최저시급으로 쳐 주는 줄 알고 9월 대부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B업체에서 연락도 없고 서류를 언제 가져갈지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할지 몰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면서 임금은 전처럼 주는 게 맞는지도 물어보니까 쉬는 점심시간에 식대도, 시급으로도 못 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으면 저는 출근해서 점심시간을 가지며 점심 값을 쓰지 않거나, 알바를 그만두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계속 B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 자기들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러면 왜 그때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물으면 B업체 직원이 너무 많은 곳에 전화를 하다 보니 기억이 안 난다 모르쇠로 일관 - 아니면 왜 내가 먼저 전화해서 빨리 묻지 않았냐 그건 내 잘못이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 그리고 자기는 알바생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알바생 안에서 얘기 못한 건 B업체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도 합니다. 저는 다른 알바생에게서 들은 얘기는 서류를 준비하라는 것과 임금 받는 날짜가 바뀐다는 것 그 두 가지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다 아는 사실인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을 준다는 말만 하며 주말알바는 일을 해도 어쩔 수 없이 15시간이 넘지 않아서 돈을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해서 자기들이 갈수 없다고 서류를 알바생이 알아서 다 모아서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하도 답답해서 B업체의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 말을 하니까 그 직원도 똑같이 말을 하다가 근로계약서 뒷장을 읽어봤냐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뒷장이 있는 줄을 이 통화를 통해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뒷장이 있었냐고 물어보며 절대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일단은 자기가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고 연락을 끊은 이후로 하루가 지나도록 문자 한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본 것인가 하고 알바 하는 곳을 찾아가서 서류를 찾아보니 딱 두 장 뿐이었습니다. 근무표와 근로계약서 앞부분. (팩스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1/2 이런 식으로 써 있었습니다.) 결국 연락도 없고 말이 계속 통하지 않기에 제가 먼저 전화해 10월부터 그만 둔다고 얘기하고 절충안(일을 더해서 주휴수당을 받는 걸로, 하지만 받아도 결국 전에 받던 돈보다 만원정도가 부족하지만 마무리 하려 했습니다.)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B업체에서 준다는 주휴수당은 주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번 주는 다른 사람 일 할 시간에 대신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는 주 15시간이 넘게 일했고 이번 주 주휴수당으로 내가 1일 일한만큼 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며, B업체 측의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그냥 주당 1시간 시급을 더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기준법에 써있는 주휴수당을 읽어주니까 전 업체(A업체)에는 주휴수당을 안 따졌으면서 자신들 업체에는 왜 얘기 하냐고 적반하장을 합니다. B업체의 말을 들어보니 법대로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주휴수당으로 내세운 겉만 번지르르한 근로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B업체도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알림 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하고 결국 저는 손해를 보면서 끝나야 하는 건가요?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p.s. 제가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을 제대로 알지 못 하는 건가요?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마다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작성 되지 않거나 부당한 내용으로 작선된 근로계약서는 법적효력이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했을경우 받을수 있으며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8시간*내시급/40시간 입니다.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은 주 마다 발생되는 수당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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