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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문의

 | * | 16.09.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수습기간이라고 3개월동안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준다는겁니다1년동안 계약했을경우 3개월간은 이렇게가능한걸로 아는데근로계약서도 안썼고 1년 계약했다는 명시도 없는데이런 법칙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제가 수습기간 시급 받는게 마땅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이상 근로계약을 했을경우(구두로했을경우에도 인정 가능)에만 수습기간이 발생되고 수습임금이 적용될수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또는 1년이상 근무에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자동으로 수습기간으로 수습임금의 90%를 줄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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