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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을하라고하네요

 | * | 16.09.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을8시까지오라고하여 갔습니다가게에는 알바생밖에없었고,10분정도를 기다렸는데..다른가게로 오라고하였습니다.약속을 안지키고 미안하다는말도없었지만 좋게 일을하려했습다.일을 한번해보고 결정을한다고하였고 나오라고하면 나오라고하였습니다.면접을본건 금요일이였고..연락이없어 기다리다 일요일에 연락이와서 나가서 일을하였고,2시퇴근인데 30분 더 일을하였습니다.다음날 그전에 이력서 넣은곳에서 연락이왔고 일도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애초에 못하겠으면 말하라고하여 말을했는데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전 죄송하다고 말을했는데 하루일한 돈 얘기는 없으시길래 톡을 다시 하여 말했더니 전화가왔고 얘기하시기를 저때문에 피해봤다고 피해보상하라고하시고 무슨피해보상이냐 제가 뭘피해줬냐고하니까그만둬서 피해보게했다고 하시면서 언성높아졌고 사이트에 직원구한다고 올려놓은거 내렸다면서 얘기하시고 못준다는식으로 말하더니 신고하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고,열이받은 저는 찾아보고 직원구한다고 사이트 그대로있었고 달라고 연락드렸는데 소리를 지르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남편분이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하면서 제가 소리를질렀다고신고한다고 협박했다는듯이 얘기를하셨고 얘기가통하지않아 먼저 신고하시라고했으니 신고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제가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하루일한 일당은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일한 일당은 받을 수 있으며, 하루일하고 피해를 준 부분에대해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또는 하루손해배상에대한 증거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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