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생 월급에 관련하여

 | * | 16.09.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가 아니라 여자친구 관련해서 대신 여쭤봅니다 나이는 23살이고 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시간은 오후5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데 사장님이 부재시 임의로 더하고, 주중하루 일요일도 쉬기로 정해놓고 시작했는데 가게 사정이 생기면 그때마다 가서 하곤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집중할려고, 너무 피곤해서 일을 그만두고 학원만 다닐려고 사장님께 얘기했답니다.그런데 월급어떻게 받을거냐고 알아서 책임지라고 급여가지고 협박까지 하고있다고 합니다 . 신고절차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