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야간수당도, 주휴수당도 없어요
* 16.09.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말씀 주신 내용으로 봤을때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17조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혹은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20조(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일단 이상 4가지 위법사항이 보여집니다.본인 동의하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있는 최저 근로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액의 차액분은 청구 후 지급이 가능하며, 퇴사에 따른 임금 일부금액 미지급은 당연히 불법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