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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일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 * | 16.09.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지금 동물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일 7시부터 10시까지 하루 3시간씩 일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는 떨어뜨려놓고 뽑은 알바생이 금방 그만뒀는지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구여. 토요일날 연락와서 일할수있냐 일요일날와서 일배우고 월요일부터 일해라 하고 연락이왔길래 알바를 구하고있던입장에서는 좋아라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갔을때 동물병원 원장은 열심히 배워라~라는 말만하고 주말알바생과 저만을 남겨놓고 바로 나가더라구요. 시급에대한이야기,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 일체 없이요. 그때는 뭐 바쁘신가보다 하고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배운다는 명목으로 4시간동안 일을했습니다. 그후로는 혼자 하루에 세시간씩 일햤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도 알바비에 대한얘기가 없길래 동물병원에서 오래일햇다던 언니한테 몇가지 물어봣습니다. 시급은 얼만지 월급른 언제받는지.. 그런데 언니가 시급얘기못들었냐면서 놀라더라구여.. 동물병원일이라 수습기간이 있다고 3개월동안은 5500원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알바몬에서 6030원인거 확인하고 지원한건데 5500원이라니요 ..그것도 3개월동안.. 너무 어이가없는 상태로 하루가 더 지났는데 원장님이 그 언니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퇴근하시면서 저보고 일 잘하면 5500원 주고 아니면 그대로 5000원이야~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너무 어이가없어서 퇴근후에 카톡으로 3개월동안은 5500원주시고 그다음은 6030원주시는거죠?하고 얘기햇더니 그제서야' 그렇게 하고 있네 '라고 답을 주시더라구요;; 평일날 알바가 필요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하기엔 최적의 시간이라 그냥 돈 좀 적게받더라도 3개월 이상은 해야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입는 옷이있는데, 제가 평일날 계속입고 주말에는 주말알바가 그옷을 같이 입는식이라서 옷을 빨기위해 집에 가져갈수도 없는상황이라 제가 원장님한테 유니폼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는애마다 어떻게 유니폼을 다 사주냐면서 어떤 옷을 꺼내주시더라구요. 근데 겨드랑이 부분에 구멍이 크게 나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옷에 구멍났다했더니 저보고 수선비알마안드니까 제돈으로 수선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빡쳐서 걍 대답안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너무했다 싶었는지 옷이한벌 더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되게 큰옷이라 못입을 꺼다 하고 보여주셨는데 왠열,;; 큰건 둘째 치고 옷이 정말 정말로 더러웠습니다..곰팡이 낀것처럼... 너무더러워서 아빠한테 빨아달라고 했더니 저희아빠가 무슨이딴옷을 입으라고 하ㄴ냐면서 욕하면서 빠셨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더럽습니다.. ;; 입으라고 주는데 진짜 아 여기선 일하면안되겟구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계속일하려던 마음 진짜 뚝 떨어지고, 이런식으로 돈아끼는거 보면 계속 일해도 힘든일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 다른데가면 원래 한달 수습기간 있는 곳에서도 경력자라 쳐주고 다등 그냥 원래돈주실정도로 여러알바걍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을 만나봣는데 여기만큼 최악인 곳은 없었습니다.. 주말에 다른알바하고있는데 이 얘기를했더니 당장그만두고 그냥 평일에 자리만들어줄테니까 여기서 일해라 하고 하시더라구요..심지어 주말알바는 이번주 처음 출근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동물병원에서 하는일도 잡일들입니다. 수습기간이 왜 필요한지 모를정도로 병원청소하고 강이지들이 계속 똥싸고 오줌싸면 치워줘야하고 손님 접대하고 그리고 강이지 키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수있는 강아지 목욕시키는 일등을 합니다. 목욕시키는 것도 왠만하면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안들어오더라구요.. 어쨌든 정말로 그만두고 싶은데 이제까지 제가 일한 시간만큼의 돈(처음/일요일/에 4시간 일한것까지 포함되는지도)을 받고 그만둘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만 둬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정말 괴롭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카카오톡으로 일부 상담드린것 같은데요, 일단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수 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 가능)근로기준법 상 퇴사 얼마전까지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라는 내용은 없으나, 민법 660조에서 근로계약관계 해지 의사를 밝히고 1달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되도록 퇴사 1달전에 퇴사통보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아울러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 받는것은 당연하며 업무에 관련한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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