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일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 16.09.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카카오톡으로 일부 상담드린것 같은데요, 일단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수 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 가능)근로기준법 상 퇴사 얼마전까지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라는 내용은 없으나, 민법 660조에서 근로계약관계 해지 의사를 밝히고 1달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되도록 퇴사 1달전에 퇴사통보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아울러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 받는것은 당연하며 업무에 관련한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