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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못받습니다

 | * | 16.09.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최저임금을 받지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제대로된면접없이 들어가서 하다가 추석때 못나간다고 연락드렸더니 자르셨고요 안나간지는 2주하고 1일이 됬는데요 아직까지 돈도못받고 있습니다 언제입금가능하신지 물어보려고 연락드렸더니 읽고 답장안하시길래 연락주라고 한번더보냈더니 또읽고 답장을 하지않으셨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한 경우 미지급 임금은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고 14일 이후에도 계속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 등을 통해 임금체불진정신고를 할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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