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최저임금
* 16.09.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의 효력]2.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3. 만약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으셨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여 사건 조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최저임금액 이상에 대해 지급할 것을 말씀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진정접수 부터 사건 해결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