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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 | 16.09.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년6개월가량일햇구요 카톡으로 손님도없고직원도 많으니 일그만나오라는 연락받앗습니다. 퇴직금관련으로 얘기가 없어 퇴직금은안주냐고 카톡을보냇는데 카톡만읽고 답이없네요..... 이런경우는 어떡해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당연히 퇴직금도 임금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퇴법 제56조 [퇴직금의 지급]"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진정접수 부터 사건 해결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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