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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월급을늦게주십니다.

 | * | 16.09.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끝나고 다음주주신다는데안주시고 전화무시하다가 받았는데 다음주핑계되며안주시네요. 영업점이름:미미초밥병점점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근로제공간 발생된 금품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청산(지급)하여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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