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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및 임금 미지급

 | * | 16.09.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을 2개월정도를 하다가 관두었는데8달에 일한게 9월 13일에 들어와야하는데 안들어와서 직접문자하였더니 근로카드없었다 그래서 근로카드 작성후에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근데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연락도 없고 처리도안해주는데임금체불로 신고를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도않았구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나요?도움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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