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관뒀습니다..
* 16.09.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식비는 복리후생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만으로도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므로 사장님 임의로 임금 일부 만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받지 못한 차액은 위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대로 진행하여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우선 사장님에게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요청해 보시고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하면 진정접수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