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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다가 회식자리에서 생긴일이예요

 | * | 16.09.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어쩌다보니까 상담하는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같이일하는 언니들4명이랑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어느날 금요일날에 일끝나고 집에가고있었는데 같이일하는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회식이라고 어디닭발집으로오라고하는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1차에서다먹고나서 하는말이 3만원씩 걷어서 술값내자면서 그러는겁니다 제가너무어이가없어서 뭐라말도못하겟고 돈을안가져왓다고그러니까 같이일하는언니한명이 3만원을 빌려주겠다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뭐 3만원이니까 월급받아서 내면되지 생각했었는데 2차를 가자는거예요 2차로 노래방을가자면서 저는 그냥 따라갔죠 중간에 집간다고 하기도좀그래서 따라갔는데 가서 노래부르고놀고있었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들어오는거예요 깜짝놀라서 가만히 잇엇는데 막그렇게 하고놀다가 중간에 필름이끊겨서 일어나보니까 저희집인거예요 일어나서 언니들한테 어제 무슨일 잇었던거아니냐고 실수한거없냐고 물어봤더니 술먹었으니까 실수한건괜찮다고 하면서 어제 노래방에서만 64만원이 나왓다고 하는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20만원이랑 3만원해서 23만원을 자기한테 주라는데 저는 일 계속 다닐생각이여서 나중에 월급받으면 천천히 주겟다 라고말을햇는데 일한지 한달 되기2틀전에 저는 집안사정으로인해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됬는데 일하는데다가 이사를가게됫다 그만둔다 라고말을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같이일하는언니중 한명이 그러면자기가 윗사람한테 말을해서 23만원을 빼고주라고 하겠다 라고하는거예요 너무어이가없고 제가빌려달라그런것도아니고 회식이라면서 불러놓고 돈을 달라는게 화가나는거예요 그래서 내월급인데 중간에서그렇게 돈을 빼돌리고 주는게어디잇냐면서 월급받고나서 얼마들어왓는지 확인해보고 계좌로 넣어주겠다고 말을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어이가없고 지금 월급을 받앗는데 반절 밖에 못받았거든요 다음달에 한번 더들어오는데 다음달에 받을 돈에서 그돈 23만원을 빼고 준다면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원래 일그만두면 월급을 다줘야되는게 맞지않나요?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분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전액불 위반)사실상 회식 비용을 회사에서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는 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예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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