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다가 회식자리에서 생긴일이예요
* 16.09.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분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전액불 위반)사실상 회식 비용을 회사에서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는 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예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