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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 * | 16.09.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학원 강사로 근무한지 1개월 반되었고, 면접볼 당시에는 6시간 근무로 들어왔으나 실제로는 7시간 근무를 하고, 처음엔 식사를 제공해주겠다고 했지만 한번만 빵과 컵라면을 사놓은 뒤로는 더이상의 제공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차라리 식비를 제공해달라고 말한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지않으니 대화를 나눌때에도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의 이름을 말하며 그 아이와 나이차이가 몇살차이나죠? 하며 간접적으로 어리다는걸 돌려말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성인인데, 왜 계속 어린애랑 나이 비교를 하시냐, 비교대상이 잘 못된 것 아니냐고 말하자, 욕설을 하셨습니다.작은 방에서 단둘이 있었지만, 밖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다른 선생님도 계셔서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증거물인 녹음파일이 전혀 없는데..어떻게 안되나요..? 손발이 다 떨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글을 읽어 보니 전혀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그런 욕설을 들으시니 많이 놀라시고 속상하셨겠네요.우선 사용자에게 직접 지속적인 욕설을 들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폭행 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라면 노동청 보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진행하시되 사실상 사건조사 시 이를 입증한 증거자료가 필요하여 되도록폭언 사실을 입증할 것으로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주변의 증인도 가능)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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