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 16.09.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글을 읽어 보니 전혀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그런 욕설을 들으시니 많이 놀라시고 속상하셨겠네요.우선 사용자에게 직접 지속적인 욕설을 들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폭행 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라면 노동청 보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진행하시되 사실상 사건조사 시 이를 입증한 증거자료가 필요하여 되도록폭언 사실을 입증할 것으로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주변의 증인도 가능)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