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 16.09.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추석에 1.5배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 날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추석등의 공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속된 휴일인'약정휴일'로 지정 된 경우, 근무를 제공하게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손님이 없을때 일찍 보내더라도 계약되어 있는 시간까지는 급여의 70%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계약한 시간보다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의 연장수당을 받게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