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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 16.09.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 처음시작할 때 아무것도몰라서 주휴수당도 몰랐거든요? 계약서 쓸 때도 주휴수당얘기 안했구요.이번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일 안하는데 이제와서 주휴수당이란 걸 알았어요. 7월달 매주 15시간 넘게일했고, 지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지만 그때는 5명이었거든요. 근데 계약당시 사장이랑 주휴수당 얘기도안했고 7월 알바비 받고 바로 얘기안했는데 이제와서 주휴수당얘기하고 지금 4인이하사업장이면서 다음주 근무예정이 없다고 주휴수당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개근시 주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8시간*내시급/40시간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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