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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2달뒤에 일부만 들어왔어요...

 | * | 16.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제가 일한 곳의 환경을 설명드리면 회사에서 가맹점을 따로 모집하지 않고 2개의 브랜드를 여러 지점으로 운영하여 본사가 총 관리를 하는 곳에서 알바했습니다.(거기 브랜드에서 알바가 잘 구해지지 않는다고 먼저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한겁니다.)그리고 월급은 본사가 주고 거기 직원들이 매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7,8월 2달 동안 총 11일 하루 9시간 40분~10시간의 시간을 일했습니다,하지만 8월달에 7월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았고 지지난주에 본사에 문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기다리라고,계속 본사에 말해도 방법이 없으니 귀찮다는 듯이 기다리라고 해서 어제 알바비가 들어왔습니다.하지만 알바비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70만원정도 들어와야하는데 57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락을 해봐도 무시하고 있습니다.8월은 근로시간 적은것을 찍어놨는데 7월은 안찍어놨습니다. 그 근무시간은 매월 1일 본사에 보냅니다.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며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7월 근무시간 찍어놓은게 없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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