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대기업과 소개업체)
* 16.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가능하며 아마 대기업물류센터에서 소개업체에 고용관리를 맡긴것이기 때문에 소개업체가 고발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