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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09.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알바 처음 면접 갔을때도 급여 이야기를 안하시더라구요오늘 가면 하시겠지 해서 갔는데 제가 물어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주 5일 6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주시냐 물어봤더니 요즘은 최저시급을 안주는곳도 많다면서 주휴수당을 안주신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통 일 하기전 통장 사본,주민등록 등본등 다 떼오라고 하지않나요?그 말 조차 없고 오늘 처음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월급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날에 주시지 않고 제가 일한 한달후 +7일 8일 후에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직원은 저 한명입니다 사장님과 같이 있어요 평소에.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주휴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경우 발생)2. 계속 근로를 하시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안에 월급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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