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16.09.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주휴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경우 발생)2. 계속 근로를 하시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안에 월급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