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햇는데 기록이 없다고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16.09.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타 근로자의 증언도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근로 입증 자료로는 사업주와 나눈 연락 내용 (카톡, 문자 등), 출퇴근을 위한 교통카드 기록 등이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3.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여부는 사건조사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급 확답 드리긴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