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출근을 햇는데 기록이 없다고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 16.09.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0명(* 사장님 제외)

Q : 8월달에 10일정도 중간업체를 통해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요번에 월급을 확인하니 제 생각보다 몇만원이 적길래 전화해서 날짜를 맞춰보니하루가 출근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저는 그날 근무를하고 서명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해당 날자의 출근명부에 제가 없다고 합니다저는 제가 근무한 날짜들을 끝난시간와 같이 달력에 표시해두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합니다지금 제가 그나마 제출할수있는 증거는 그날 같이 일했던 친구의 증언입니다저랑 친구랑 일을 같이 했는데 친구는 저와 항상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혼자 근무를 나간적은 있어도 그 친구 혼자서 근무를 나간적은 없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같이 근무한 다른 근무자들한테 그날 제가 근무햇냐고 물어보면 한달중에 단기로 나온사람이 몇일날 나왓는지 정확하게 기억해서 증언을 해 줄 수는 없을것입니다.더 정확한 증거를 위해 그날 제가 근무햇던곳의 CCTV 및 근무지까지 이동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싶지만업체 측에서 겨우 7만원 가지고 번거롭게 확인에 협조해 줄지는 의문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질문 몇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1. 저와 같이 일한 친구의 증언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2. 친구의 증언만으로 모자르다면 다르게 증빙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3. 결국 제가 증명하지 못하면 하루치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내용이 조금 길지만 읽어주시고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타 근로자의 증언도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근로 입증 자료로는 사업주와 나눈 연락 내용 (카톡, 문자 등), 출퇴근을 위한 교통카드 기록 등이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3.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여부는 사건조사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급 확답 드리긴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