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 16.09.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면 됩니다.14일 이후로도 급여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