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뿐만아니라 여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 16.09.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 책임을 물 수 있으며,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 계속 급여를 지연지급 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4.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근한 주,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미지급시 이 또한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5. 3.3%를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또는 세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보입니다.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