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두고 제대로 돈을 못받았어요
* 16.09.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5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신고 가능합니다.사업장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는데 손님이 없다고 시급이 없다고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최처임금의 효력]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소 최저시급으로는 계산해서 지급받으셔야 하며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접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팩스로도 제출가능합니다.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 배정은 약 3-7일 정도 소요되며, 사건 조사는 보통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