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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두고 제대로 돈을 못받았어요

 | * | 16.09.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5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부터 시급을 못준다고 하셨어요손님이 있을 때는 많은데 없을 때는 없다고요3개월 일하고 그만 두게 됐어요 매달 17일이 월급날 이고요 7월 18~ 9월 8일까지 일하고 그만 뒀어요 9월 17일이 월급 날인데 18일날 계산 해서 주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67만원 입금 됬더라고요 평일엔 9시 반에 오픈해서 5시에 끝났고 주말엔 7시까지 했는데 67만원 밖에 안주셔서 연락드렸더니 원래 100만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사장님이 100을 30일로 나누면 3.3이고 곱하기 20일 제가 8월 17일 부터 9월 8일까지 3주 일했는데 그중 하루 쉬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0일 하면 67만원 이라는 거에요 20일 중에 5일은 주말이고 두시간씩 더 일했는데 그거 까지계산 하신거냐고 물어봤더니 연락이 안되요 이럴 땐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 해도 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신고 가능합니다.사업장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는데 손님이 없다고 시급이 없다고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최처임금의 효력]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소 최저시급으로는 계산해서 지급받으셔야 하며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접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팩스로도 제출가능합니다.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 배정은 약 3-7일 정도 소요되며, 사건 조사는 보통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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