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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인천4물류센터 맨파워코리아 부당해고(일용직알바)

 | * | 16.09.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쿠팡 인천 4 물류센터 에 맨파워코리아 라는 업체에 소속되어서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요,쉬는시간 깜빡잠들어서 복귀가 5분-10분 늦어졌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한것같네요맨파워코리아 조장이라는 사람이 일부러 더 쉬려고 했다고 도둑취급을 하는겁니다.상황설명을 해도 몇번이고 저를 쥐조하듯 몰아세우더군요여기에서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아야겠네요.옆에있던사람이 제가 물건을 훔친줄알았다네요처음엔 차근히 말하다가 자꾸반복해서 취조하듯이 도둑취급해서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나봅니다띡하니 사유도없이 갑자기죄송합니다 쿠팡측으로 부터 근무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라고 문자하나 오더라구요.저는 너무 어이없어서 부당해고로 고발하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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