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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저 일한지 2주 됐는데 오늘 잘렸습니다.

 | * | 16.09.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오늘 빠리바게트 알바 2주 됐는데 퇴근하면서 갑자기 담주부터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진짜 기분 더러웠거든요. 저는 주말알바 하고요 저번주 부터 나갔는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면접보고 시급7000원 이라는 소리 듣고 아침 6시 50분 출근해서 12시까지 일하는 거였는데요. 맨날 퇴근시간 다되서 빵나올 때 보내주지도 않고 마주 다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추가로 30분~40분 정도 매일 늦게 퇴근해서 족히 2시간은 되고 아 뭐 제가 일을 서투루게 해서 늦게 끝났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쉴시간도 없고 밥도 안주고 14000원 그거라도 받아서 밥 먹어야겠네요.그것에 대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저랑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게 혹시 원래 일을 이렇게 늦게 끝내주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시간 대 다른 알바생에게도 사장이 너가 일을 다 못끝내놓고서는 무슨말하냐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알바생 대상으로 갑질이예요?일부러 퇴근시간 될 때 꼭 시키는 것처럼 말을 해야 보내주고 짜증나게.... 제가 꾀부리지도 않고 화장실도 5시간 동안 1번가고 내 일처럼 열심히 해줬는데 오늘도 늦게 끝내주고는 담주부터는 나오지 말라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ㅋㅋㅋㅋ아 그리고 돈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주는 거라서 통장 복사하고 담달 10월 초에 월급 들어온다는데 빠바 원래 회사에서 알바생 돈 주나요?제가 너무 기분 나쁜 것은 퇴근시간도 제대로 안지키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쓴 제가 멍청한 거지만 주말알바인데 오늘!! 담주까지 일하고 끝내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그만두라는데 드럽게 기분 나빠서 뒤집어 엎으려다가 이렇게 상담글 먼저 쓰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알바 제가 학비 보태려고 하는건데 그동안 더럽고 힘들어도 참았는데 이 사장은 진짜 개념이 없는것 같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식대 또는 식사는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없습니다.2.퇴근시간이 지나서 추가업무한 부분에대해서는 시급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3.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주어지는데 8시간이상 근무했을경우 대부분 점심시간으로 대체 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4.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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