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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후

 | * | 16.09.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연락없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후에 사장님들이 아닌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연락을 했구요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월급날이되고 며칠이 지나도 들어오지않아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니 줄 수 없다고 제가 무단결근을해서 나간테이블 cctv 다 떠놧고 캡쳐도 해놧다고 저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원한다면 저보고도 신고하라고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당연히 안풀리시구요.근로계약서도 직원전체가 작성하지않고 몇몇직원 저 포함 보건증도 없이 일했습니다. 어떻게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한시간만큼 급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2.하지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사업주가 청구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수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급여를 줄수없고 급여를 계속 달라고 할경우 민사소송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던가요? 일단 급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공제될수없습니다.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업주 처벌 할수 있으며 보건증은 구청의 관리로 구청으로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일단 무단결근에대한 사과는 정중히 드려보시고 인정을 하시다면 다른쪽으로 손해배상을 해드리는것도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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