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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임금지급

 | * | 16.09.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최저시급6030원으로 하루8시간하기로했고총한달했을경우 월급은1300000원 으로계약서쓰고시작했습니다시급계산은 실제근무한일수대로 계산되야하는거아닌가요정한월급에서 빠진날 즉 일안한날을 제해서주는건 아닌거아닌가요시급이잖아요일한일수대로계산되는거맞죠계약서에 월급이라길래월급에서 일안한날제해서주는거아니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시급으로 계산될경우에는 시급*일한시간*일한일수 로 계산할 수있으며, 월급제일경우에는 130만원/그달일수(30일또는 31일) 로 계산하여 일급을 알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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