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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문제 및 임금문제

 | * | 16.09.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7월말부터 일해서 일한지 두달이 다되가고 있는데 주말에 토요일 8.5시간 일요일 10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교육기간이라고 10일을 시급 30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교육기간은 52시간으로 총 16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157200원을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있던데 저는 주말알바라서 총 18.5시간을 일하는데 그게 한주로 계산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매달 15일 월급날인데 일은 월초부터 말일까지만 주고 반달 일한것은안주십니다 한달반일하고 한달월급만 받는건데 한번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그외에 제가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교육시간도 근무하기위한 준비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시간도 시급 6100원으로 마져 지급되어야 되는것으로 판단되어짐니다.2.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주15시간이상 근무했을경우 발생되며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8시간*내시급/40시간 으로 계산할수있습니다.3.그만두었다면 그만둔날로 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다 지급받을수있습니다.4.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연장 또는 야간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주휴수당정도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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