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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했는데

 | * | 16.09.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8/29,30,31 9/2,5. 근무했는데 적성에 맞지않고 9/5일에 근로계약서문의를 했는데 안쓴다는 말듣고 무단퇴사했는데요. (총5일 근무)퇴사후 사장과 전화연락후 얼굴보고 돈준다고해서 다음날 약속했는데 바쁘다고 연락을 주겠다하고는 말이없네요. 일단 채용공고엔 6500원으로 준다했는데 무단퇴사하고 한게있어 최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꼭 임금을 얼굴보고 받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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