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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 * | 16.09.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1.제가 약3개월정도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처음 일을 시작하기전 면접때는 편의점알바경험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매니져하라고 자기 가게가 여러개되서 이매장을 관리해줄사람이 필요하다고 대신 2개월은 편의점알바경험이 없으니 일반 알바급여로 주고 그후부터는 매니저급여를 측정해서 주겠다하셔서 그렇게 하기로하고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평소에 욕도 심하시고 다른 근무자들이 그만둔다하면 제 험담을 하면서 있지도 않은일로 그사람들을 며칠더 다니게 설득하려는둥 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아서 8월15일날 8월24일까지 할테니깐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며칠뒤에 사람이 안구해져서 그냥 계속다녀주면 안되겠냐고 그런식으로 얘기하셔서 정때문에 어영부영다니다가 그달급여를 다음달15일에 주는 형식이였는데 9월7일날 사장님께 제가 6월부터 일했는데 6~7월 2달지났고 그러면 이번 15일에는 8월달급여 매니저급여로 측정해서 주시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께서는 난 자네하고 할말없고 애초에 자기한테는 인사권이 없다고 점장님한테있다고 그치만 점장님이 가게장사잘안되서 주기 싫다고 다도 같은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장님은 사장님 와이프시고 항상 면접도 급여도 사장님이 주셧으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터무니없고 진작에 그만둔다고도 했고 처음 들어올때 약속을 먼저 어기신거는 사장님이시고 장사가 안된다거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시면 다짜고짜 자네하고할말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할게 아니라 미안하다고부터 하시는게 맞지않으시냐고 저두 사장님 편의를 계속봐줄수없구 내일부터 안나올게요 라고했더니 그러래요.문제는 그 이훕니다. 15일날 월급지급 요청드린다고 했더니 줄생각없다고 대놓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노동청사람와야 준다고 합니다...퇴직후 14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그럼 저는 21일부터 신고할수있고 저번달 급여를 언제 받을지도 모릅니다. 추석이라 돈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못받고있습니다. 대놓고 안준다고 노동청직원와야 준다고 카톡기록까지있는데 꼭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2.근로계약서에 대한얘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냐고 물어봤을때는 간단한 인적사항만 써놓라고 나중에 시간날때 같이 작성해준다하고 거기서 일하는동안 일하는사람들이나 저나 작성하는사람 한명도 못봤습니다.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형식적으로 쓰는거라면서 작성안해줍니다.이거또한 신고사유가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의거하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모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처벌로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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