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주세요 ㅠㅠ
* 16.09.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에 약속된 날짜에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근무하기로한 날짜에만 일하겠다고 문자를 남겨보시고 연장된 근무로 계속근로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근무지를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2.근로기준법 제 43조 의거하여 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로 처벌받을 수있습니다. 사장님꼐 정해진 날짜에 임급지급을 적극 요청해보세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