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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 맞는지좀 봐주세요

 | * | 16.09.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월급 140만원이구요 3시 30분에가서 11시 30분에 퇴근합니다보조로 처음 들어갔고요.할일은 본인것 외는 가게나 가게동료를 위해 다른일도배려로서 내 자의로 도와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그걸 당연시하고 내가 할일 외의것들을 시키시고요.퇴근시간은 제대로 맞춰진적도 적을뿐더러 2명도 벅찬일을 혼자 시키고 누가 빠진날은도우미를 부르는게아니라 혼자 전부 케어해야하죠.그걸 왜 전부 제가합니까 하고 물으면" 시키면 시키는대로 다 해야되는게 보조다. "하시더라구요.. 돈을주니 노동력을 제공하는게 맞으며받은만큼 일하는게 맞는데 140만원어치보다 과한 일을 시키고홀 주방 보조 이 3박자를 다 맞춰 일하라는게 맞습니까?근로계약서 상에도 보조 외의일은 없었는데요...심지어 쉬는시간 1시간을 준다는데 흡연시간 밥먹는시간볼일보는 시간 모두합이 1시간... 게다가 너무 바쁘다보니저녁을 굶기시작했고 또 그게 당연해지고요..제가 초과한 수당은 당연스럽게 안주시구요....ㅠㅠ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ㅠㅠ저한테만 저러시네요.. 화내고.. 돈 덜주고..오히려 제가 사온것들은 당연하게 드시구요...부당대우 맞는지 여쭙니다..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사장님 또는 사장님 일촌관계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하루평균 5명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추가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2.급여에 비해 하는일이 너무 힘들다 싶으면 사장님께 급여를 좀더 올려달라고 요청해보시거나 근로계약서에 맡은업무를 정확히 적어달라고 말씀해보시는게 좋을 듯싶습니다.3.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주어지며 대부분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점심 또는저녁시간으로 대체됩니다.(휴게시간은 무급) 만약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할경우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가 과하거나 식사,휴게시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근무 하였을 경우 힘든점을 말씀해보시고 사장님과 좋게 조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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