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부당 임금 상납?

 | * | 16.09.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롯데 백화점 김코너 명절 배송관련 전산 및 상담업무를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에 있지도 않은 판매업무랑 제품 포장 같은 잡다한 일도 했어요 ;; 그것까진 괜찮은데 처음 사건의발단은 아르바이트 매니져(이모님 )께서 알바 계약서 적는날이였어요. 일하지 않았던 날도 근무 했다고 체크 해라고 하길래 알바비 더주실려나???하고 있었어요. 몇일 뒤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이모님께서 돈 정리할것이 있다고 남아라고 하더니 아르바이트 안온 날 만큼 이모님 계좌로 넣어라고 하더라구요. 넣어달라는 명목은 택배비를 원래 알바생 급여에서 사용하는거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다고 하셨구요. 솔찍하 누가 들어도 거짓말로 들려요;;;ㅠㅠㅠㅠ 지금은 자꾸 반복적으로 협박같은 전화가 와서 입금 해드린 상태입니다.마지막날 저녁에도 제가 돈 안줄까 싶었는지 엄청 혼났어요 ㅠㅠㅠㅠㅠㅠ 집에 갈때 산물셋트 챙겨 준다면서 매대에 갔다오시더니 갑자기 건물셋트가 별로없어서 전장 김으로 준다면서;;; 3봉지 한묶음으로된거 3봉지 챙겨 주셨는데 유통기한이 한달 남은거더라구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다가 버리고 싶었는데 그냥 방에다가 쳐박아 뒀어요.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하지않은 날에 근무했다는 잘못된 내용을 받아간 임금은 범죄로 볼수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 증거로 남겨 놓을 자료가 있다면 경찰서 쪽으로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