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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 16.09.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제가 8월1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9월9일에 사정상 1개월미만으로 일을관두게되었습니다몇일전에 미리말해서 사람구할때 까지 일을한다고 말씀드렸구요 금요일날 사람구했다고 월요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어요원래 14일날이 한달되는 월급날인데요 제가 주5일씩일을했어요.근데 월급 180만원에서 31일로 나눠서 X26일을 해서 돈을 준다는데 월급제는 원래 그런다는게 맞는말인가요? 그냥 일 못간 3일만 빼면 되는거아닌가요? 저는 평일5일을일하는데 금요일날 그만뒀다는 이유로 주말날짜까지 더해서 돈을뺀다는게 너무 당황스럽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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