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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 * | 16.09.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저가2016 9월7일부터 마트단기알바를했습니다. 20169월 14일수요일까지인데 저가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 화요일 수요일 일을못나가게됐습니다. 5일동안일한거 일급으로 쳐서나와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근무일 일수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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