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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 * | 16.09.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가 마트단기알바를하갰됩습니다. 원래 14일수요일까지출근인데 근데오늘부터 개인사정으로 인해 2이틀동안못나가게됐습니다.근데저가 출근5일동안한거 일급으로해주는데 2이틀못나간거때문에 돈을못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근무일 일수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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