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 문제로 상담부탁합니다

 | * | 16.09.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5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9월1.5.6.8.9 일5일을 시간당 1만원식받고 일을하기로 했습니다.택배회사에서 광고를내기는 오후5시부터저녘10시까지였지만 점장과통화를할때는 추석을앞두고 바쁘기때문에 1시부터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첫날 나가서 실장님과인사를하고 시키는일을시작했습니다.첫날은30분정도 늦게끝나고 다음에도 일을하다보면 시간이되도 가라는말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일이있어서 저녘10시가되면 가야겠다고 했습니다.눈치도보이고 저녘시간이되도 밥먹는것도눈치보이더군요.2틀째되는 날은 오른쪽 어께가이상이 와서 7일날 못나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그리고 마지막날까지 일을 했고요.같이 일하시는분들 말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하루에서 일주일을 못버틴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추석대목을 앞두고있으니 더 힘들거라고... 아무튼총5일을일하고 9월12일통장급여를 확인해보니 밥값17000원을빼고도 6만원돈이 덜들어왔더라구요.전화를했더니 9시간중밥먹는시간과음료수마시는시간을뺐다는겁니다.일하면서밥먹는시간제대로가져본적없고 1시간씩 제대로쉬어본적없습니다.그래서 맨처음 점장님과통화할때도 5시간만할려고했지만 명잘앞두고바뻐서그러니 1시부터나와줄수있냐고 해서 나왔고 실장님하고 첫날 만났을때 밥값하고 밥먹는시간 음료수 한잔마시는시간 시급에서 제한다는얘기 들은적없다 했더니 자기회사규정이그렇다더군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분한테 전화를해서 물어보니 그런적이없다고합니다.그래서 지금 이통화내역 다녹음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면서 나중에는돈을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보고 잘먹고잘살 라고 모욕적인언행까지 하더군요.같이일하시는분들도 얘기를들으시고 상담을받고 조치를취하는게 좋겠다는 말씀도있고 다음에 여기서 일할분을생각해서라도 글을올립니다.상담부탁합니다.수고하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최초 게약된 시급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퇴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14일 내에 미지급된 급여가 들어와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사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2. 식사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지급 받으셨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그 시간 또한 시급 적용해서 받으셔야합니다.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국공인노무사회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 (오전 9시~ 오후 6시)을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