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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습임금 받는게 억울합니다.

 | * | 16.09.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9월 1일부터 베이커리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주말 오전알바로 일한 적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역시 임금이 기대이하였습니다. 8월 31일에 만나서 알바 시간이나 근로 기간에 대해서 약속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사장님 작은 공책에 숫자만 몇 개 적었습니다. 이게 과연 근로계약서였을까요?그냥 일할 수 있는 개월 수와 임금만 적었습니다.그러면서 첫 달은 120 둘째달 셋째달은 140이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기 두드려보기가 그래서 알겠다고 동의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식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첫 달 120을 준다는게 제가 생각했을 땐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찾아보니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을 했을 경우 적용이 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본 결과 132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도 정말 많습니다. 빵이 나오면 채판에 옮기고, 진열하고, 포장하고, 계산하고, 음료만들고, 물건 정리하고,이 모든 일을 혼자 해야하는데 최저도 안 준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확실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첫 달에 120만원은 임금체불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 없는 것은 알바생이 저 혼자라 유들있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3개월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도 요구할 수 있나요?어쨌든 처음 일을 시작할때 사장님께서 하루도 빠지면 안된다며 추석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럼 전 어쨌든 하루도 안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근로환경은 제가 적응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그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조금 조금씩 덜 주는 사장님의 심보가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해서 임금을 다 받아내고 싶은데확실히 어떤 부분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쓸 것을 이야기 꺼내야 할까요?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기준법 제 17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임금2.소정근로시간3.제 55조에 따른 휴일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2.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1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하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본문에 따른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즉, 사업주는 근로자채용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할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수 있습니다.3.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말씀해주신 부분대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했을경우 수습기간이 발생되며 수습임금적용을 받아 통상임금의 90%가 지급될수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수습기간은 없을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지급을 할수있도록 말씀해 보세요4.주휴수당은 1주 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발생되며, 계산법은 [1주 총근로시간]*8시간*현 시급/40시간 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3개월이아니라 1달을 일하더라도 주당 수당이 발생되는것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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