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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 16.09.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관둔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되어도 알바비를 지급해주지 않아서 달라고 달라고 재촉을 하니 주시긴 했습니다만. 야간수당도 안주시고 주휴수당도 안주시고. 하루일한 9시간 알바비는 아예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신고하라고 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십시오ㅠㅠ 저는 한달을 일하고 이런일로 다툼이 생겨 잘렸는데요. 이런일이 상시적으로 지속되어왔다고 들었어요. 도와주세요..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임금지급은 그만둔날로부터 14일 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3.주휴수당 또한 1주개근,주 15시간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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