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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에 나가면 마지막달 급여의 50%삭감해서 주는 것 불법 아닌가요

 | * | 16.09.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상태인데, 점장님이 근로계약서에 3개월(약속한 근로 기간) 전에 그만두게 되면, 마지막 달 급여의 50%를 제외하고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1. 상황이 어떠하든, 일한 수당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2. 불법인 근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해당 근로 계약서에 싸인하면 제가 만약 3개월을 못 채우고 알바를 그만둘 경우 삭감된 급여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건가요? 3. 보통 알바생들이 약속된 근로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경우, 사업체에 제공하는 피해보상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급여 삭감하는 형태로 해도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2. : 부당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법적효력이없습니다. 그리고 일한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3. 약속된 근로기간을 못 채울경우 2~3주전 미리 퇴사통보를 해야하며, 부득이하게 갑자기 그만둘 경우 사업장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매출감소에대한 보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부분들을 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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