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전에 나가면 마지막달 급여의 50%삭감해서 주는 것 불법 아닌가요
* 16.09.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2. : 부당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법적효력이없습니다. 그리고 일한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3. 약속된 근로기간을 못 채울경우 2~3주전 미리 퇴사통보를 해야하며, 부득이하게 갑자기 그만둘 경우 사업장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매출감소에대한 보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부분들을 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