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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월급까지 않줍니다

 | * | 16.09.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72,6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틀 일햇는데 갑자기 일한다음 다음주에 문자로 자기들이랑 않맞으니 출근안해도 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어쩌냐고 물어보니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받을수 잇도록해준다는것 입니다 근데 막상 10일이 되니 월급도 안들어오고 문자도 무시하고 전화도 않받는 겁니다 이럴경우 어케해야되나요? 제친구도 6일 일햇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만둔 날로 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정한 월급날까지 조금 기다려주곤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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