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한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 16.09.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한 만큼 당연히 임금지급을 받을수 있지만, 그만둘 경우 2~3주전 미리 사업주에게 통보해주는게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