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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하고 난 후에 매장 사정으로 오지 말라고 함

 | * | 16.09.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을 보고 언제까지 오세요 3일 후 였습니다(아직 일하기 전 4일정도 근무예정 단기알바)내일 오기로 했는데 매장 사정으로 인원이 더 필요없다 해서 정말 죄송 거듭 죄송하다고 합니다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이경우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 되었고 일방적으로 면접보고 말한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걸로 사업주가 잘못이 있는건가요?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구두로 한 근로계약은 법적효력은 있지만, 분쟁발생시 근로계약에 대한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그로인한 입증책임 또한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때문에 직접 구두근로계약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합니다. 그랬을 경우 구두 근로계약 후 미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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