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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상담드립니다

 | * | 16.09.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41,900원

총 근무일수 : 2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검색을 하다 이런 곳을 알게되어 제 임금에 관련한 문제를 상담드립니다.상시근로자가 100명가량인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자.저의 임금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일급 41,900원매월 공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통상 수당)가족수당 10,000원복지수당 35,000원생산수당 20,000원특별수당 30,000원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8시간 유급이나,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계산합니다.그렇게해서 저의 통상시급은 (41,900원/8시간)+(95,000원/226시간)=5,65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잔업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금구성에서는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시간급 임금과 통상시급을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부분이 있으면 정정바랍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2016년 법정최저시급은 6,030원이니까 저는 그보다?시간당 약 400원 가량 미달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의 담당자는 상여금(월 통상임금의 600%, 짝수달 지급)이 있고 그 상여금이 퇴직자에게도 일할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1. 제 임금이 위와 같다면, 저는 2016년?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2. 만일 법정최저임금에 저촉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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