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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 | 16.09.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정확히 8월 12일(금요일) 과 8월 15일(월요일) 2일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단지 알바였습니다. 임금 지불방식은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그쪽에 제출하고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8월 12일 (금요일) 에 일한 일급은 50000원인데 48,452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은 세금 3.3%를 떼고 48,452원이 입금된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8월 15일 (월요일)에 일한 일급은 현재(9월 9일) 까지도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회사 이름도 알고 저를 고용한 사람도 아는데 이사람이 알바비 지급은 알바팀에서 따로 지급하는 것 이라고 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한테도 계속 알바비가 안들어 온다고 말하니까 자꾸 확인하고 알려주겠다는 말만 하고 정작 2주가까이 돈이 안들어 오고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8/12 분 임금은 입금이 잘 되었는데 8/12 분 임금지급이 미뤄지는 사유를 알바팀쪽으로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임금지급이 되지않을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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