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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받기는커녕 욕만들어먹었습니다

 | * | 16.09.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부산 북구 덕천점 토리고야에서 일을하였습니다사장님과 트러블로인해 일을 8월26일에 나왔습니다오늘 돈을 받는날인데 전화를하니 욕을하시고 8일이지낫냐면서 따지기만하십니다 욕먹은거랑 돈못받는거 어떻게해야대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셔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약 3-7일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한달이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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