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16.09.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 계약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며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급여 지급을 받으셔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전에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전화, 문자 등), 버스카드 기록 등을 취합해 두었다가 진정 접수 시에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