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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지불 해야하나요?

 | * | 16.09.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2월11일부터 근무해서 14일엔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결근 (처방전 떼갔음) 그 후로 1월8일까지 근무했는데 돈을 주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 일한 돈 65만원을 받았고, 1월4일부터 8일까지 일한 돈은 안받은 상황. 그 후 1월 11일에 일을 그만둔다고 문자를하고 무단퇴사를 했음 근로계약서에는 무단퇴사시 입사일부터 실근무일 기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써있었고 사장님이 그 계산대로 한다면 12월 31일까지 받았던 돈 65만원보다 더 적게나온다고 하시며 차액 (시상금 1만원포함) 6만원을 도로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1월4일부터 8일까지 일한 돈은 못받고 그쪽에 차액을 지불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라면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시급의 90%주어도 무방합니다.위 경우가 아니라면 시급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일한 부분에 대해서 90%만 지급한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차액에 대해서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1월 4일 ~8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함이 맞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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