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작하기도전에 어이없는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네요
* 16.09.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안타깝지만, 말씀해주신 상황은 실제로 일을 시작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여지기 어렵습니다.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노래방, 주점 등 유해업소에서 근로 및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